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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노인성질병리스트

1.한국표준질병 2.한국표준질병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나. 혈관성 치매 F01 너. 파킨슨병 G20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마. 알츠하이머병 G30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바. 거미막밑 출혈 I60 버. 매병, 노망 자01
사. 뇌내출혈 I61 서. 졸중풍 다04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어. 중풍후유증 다06
자. 뇌경색증 I63 저. 진전(振顫)1* 다05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처. 진전(振顫)2* 차02.2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고은손재가복지센터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사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등급판정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고은손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은손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4,120 12,010 2,110
60분 21,690 18,440 3,250
90분 29,080 24,720 4,360
120분 36,720 31,220 5,500
150분 41,730 35,480 6,250
180분 46,130 39,220 6,910
210분 50,190 42,670 7,520
240분 53,940 45,850 8,090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요금정서지원(우애서비스)개인 지원일상생활 지원신체활동 지원등급판정 기준

구분가족요양

대상 :가족중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고 가족중 수급자를 케어할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Q. 가족요양을 진행할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A. 네 가족요양을 진행하실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Q. 가족요양을 진행하면서 다른일도 할수 있나요?

A. 네 가족요양을 하시면서 다른일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다만. 한달에 16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실 경우에는 가족요양을 진행 하실수 없으십니다.

Q. 가족요양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요양은 하루60분, 하루90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서에는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 가족요양도 사대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대보험중 고용,산재 보험 두 개만 들으시면 됩니다.

Q.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네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고은손재가복지센터

비용안내

급여 본인부담금
60분 380,000원 66,940원
90분(30일기준) 780,000원 134,640원

가족요양을 하기위한 가족범위 알아보기

가족요양 범위 예시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모,조부,조모,증조부,증조모,고조부,고조모,외조부,외조모,외증조모,외고조부,외고조모,자녀,손,증손,고손,외손,외증손,외고손 등
형제자매 형,누나,언니,동생(매,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자부),사위(서),손자며느리,손자사위,외손자 며느리,외손자 사위,증손부,고손부 등 *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계부,계모,계조모,계외조부,계외조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시모,시조부,시조모,시증조부,시증조모,장인,장모,처조부,처조모,처증조부,처증조모 등 * 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시아주버니(시숙),시누이,처남,처형,처제 등

구분24시간케어

  방문요양(하루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 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24시간 입주요양 서비스 내용

1.신체활동 지원
2.가사활동 지원
3.개인활동 지원
4.간병 및 정서,말벗지원

 입주비용

월 일수 등급 본인부담금 요양보호사 초과금액
월~금
(월 22일 기준)
1 224,745 1,477,000
2 199,770 1,576,000
3 191,445 1,642,000
4 175,980 1,708,000
월~토
(월 26일 기준)
1 224,745 1,777,000
2 199,770 1,876,000
3 191,445 1,942,000
4 175,980 2,008,000
격주 휴무
(월 28일 기준)
1 224,745 2,077,000
2 199,770 2,176,000
3 191,445 2,242,000
4 175,980 2,308,000
휴무없음
(월 30일 기준)
1 224,745 2,377,000
2 199,770 2,476,000
3 191,445 2,542,000
4 175,980 2,608,000

 하프케어12시간

월 일수 등급 본인부담금 요양보호사 초과금액
저녁 12시간 케어 월~금
(월 22일 기준)
1 224,745 677,000
2 199,770 776,000
3 191,445 742,000
4 175,980 808,000
월~토
(월 26일 기준)
1 224,745 1,077,000
2 199,770 1,176,000
3 191,445 1,092,000
4 175,980 1,158,000
낮 12시간 케어 월~금
(월 22일 기준)
1 224,745 1,077,000
2 199,770 1,176,000
3 191,445 1,092,000
4 175,980 1,158,000
월~토
(월 26일 기준)
1 224,745 1,377,000
2 199,770 1,476,000
3 191,445 1,442,000
4 175,980 1,508,000

※구정연휴 및 추석연휴는 3일씩 휴무